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서 백혈병…"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6-08-30 10:59   수정 2016-08-30 11:01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酉?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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